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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신고서

집 사고 취득세 신고

공식 이름: 취득세(기한 내, 기한 후)신고서, 주택 (무상, 유상거래) 취득 상세 명세서

집이나 땅, 차량 등을 취득했을 때 시·군·구에 내는 공식 취득세 신고서입니다. 주택은 취득 상세 명세서도 함께 냅니다.

서식이 바뀐 날
2024.12.31
법령이 바뀐 날
2026.06.15
근거 법령
지방세법 시행규칙 [서식 3]
담당 기관
행정안전부
법제처에서 받은 횟수
8,073
목록 확인
2026.11.02

법제처에서 최신 서식 직접 확인파일이 안 열릴 때

언제까지, 어디에

  • 취득일(잔금지급일 등)부터 60일 이내에 신고하면 "기한 내 신고", 지나면 "기한 후 신고"입니다.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냅니다. 처리는 즉시입니다.

근거: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작성방법 2

함께 낼 서류

  • 매매계약서, 증여계약서, 부동산거래계약 신고필증 등 취득가액과 취득일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 감면을 받으면 지방세 감면 신청서, 비과세·감면이면 취득세 비과세 확인서
  • 이미 낸 세액이 있으면 납부서 영수증 사본
  • 세대 분리 등 증명이 필요하면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 실제 잔금일과 계약상 잔금일이 다르면 실제 잔금일을 확인할 서류

근거: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 서식 작성방법 13

쓸 때 알아 둘 것

  • 취득가액은 증빙 서류로 확인되는 금액과 같아야 합니다. 허위·과소 신고하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세액 칸은 취득가액에 세율을 곱해 계산합니다. 납부해야 할 세액 합계도 직접 적습니다.
  • 대리인이 신고하면 위임장을 씁니다. 서식 안의 칸이나 별도 서식을 쓸 수 있습니다.

근거: 서식 작성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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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지방세법 시행규칙 [서식 3]. 서식은 고치지 않고 원본으로 연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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