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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별 안내

집 살 때 필요한 서류와 순서

계약 뒤 30일 안에 거래를 신고하고, 잔금 뒤 60일 안에 취득세를 신고합니다.

근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취득세 신고서 작성방법

순서

  1. 함께30일 안에 거래 신고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안에 거래당사자가 함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합니다.
  2. 사는 사람30일 안에 자금조달계획서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를 냅니다. 거래 신고서가 접수되기 전에는 낼 수 없습니다.
  3. 사는 사람60일 안에 취득세취득일(잔금지급일 등)부터 60일 안에 취득세 신고서를 냅니다.
  4. 취소하면계약 해제 신고계약이 해제되면 해제 신고서를 씁니다.
  5. 토지거래허가구역이면허가 먼저토지거래계약 허가 신청서를 확인하세요.

근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각 서식 유의사항

잔금을 치른 뒤에

  • 소유권이전등기는 잔금을 치른 날부터 60일 안에 신청해야 합니다. 계약이 취소·해제되거나 무효이면 해당하지 않습니다.
  • 취득세는 취득일부터 60일 안에 신고합니다. 취득세 신고 안내
  • 이사하면 전입신고도 합니다.

근거: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 취득세 신고서 작성방법

자금조달계획서에서 많이 틀리는 곳

  • 자기자금과 차입금의 합계가 신고한 거래금액과 일치해야 합니다.
  • 투기과열지구의 주택이나, 허가를 받아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주택을 거래하면 항목별 증빙 서류를 붙입니다.
  • 내지 않거나 거짓으로 쓰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쓰는 순서 보기

근거: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 작성방법과 유의사항

근거 원문 확인 2026.11.01. 법률 자문이 아니며, 실제 처리는 해당 기관에 확인하세요.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