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민원 · 공식 서식
전입신고서
이사하고 전입신고
공식 이름: 전입신고서(세대 모두 이동)
이사한 뒤 세대 전체가 함께 옮겼을 때 내는 공식 전입신고서입니다. 세대주가 바뀌지 않는 경우에만 씁니다.
- 서식이 바뀐 날
- 2026.04.28
- 법령이 바뀐 날
- 2026.04.28
- 근거 법령
- 주민등록법 시행령 [서식 15]
- 담당 기관
- 행정안전부
- 법제처에서 받은 횟수
- 265
- 목록 확인
- 2026.11.02
언제까지, 어디에
- 새 집에 들어온 날부터 14일 이내에 새로 사는 곳에서 신고합니다.
- 읍·면·동장과 출장소장에게 냅니다.
근거: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23조, 서식 유의사항 1
늦거나 거짓이면
- 정당한 사유 없이 14일 안에 신고하지 않으면 5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뭅니다.
- 거짓으로 신고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습니다. 사실 여부는 통장·이장이 나중에 확인합니다.
근거: 서식 유의사항 1, 주민등록법 제37조·제40조
쓸 때 알아 둘 것
- 살던 곳에는 상세주소를 쓰지 않아도 됩니다.
- 다가구주택이나 기숙사, 오피스텔 등 준주택이면 건축물 이름, 동 번호, 호수를 적습니다.
- 세대주가 신고하면 세대주 칸은 쓰지 않습니다.
- 우편물을 새 주소로 보내 주는 전입지 전송 서비스는 원하는 사람만 신청합니다.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식 본문과 작성방법
전월세라면
- 전입신고를 하면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를 한 것으로 봅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월세 계약할 때를 보세요.
근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5제1항
세입자에게 전입신고가 중요한 이유
- 임차인이 주택을 넘겨받고 주민등록을 마치면 그다음 날부터 제3자에게도 임대차의 효력이 생깁니다. 전입신고를 한 때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봅니다.
- 이 요건을 갖추고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까지 받으면 경매나 공매 때 후순위 권리자보다 먼저 보증금을 받을 권리가 생깁니다.
근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제1항, 제3조의2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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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주민등록법 시행령 [서식 15]. 서식은 고치지 않고 원본으로 연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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