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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민원 · 공식 서식

정보공개 청구서

공공기관 자료 요청

공공기관이 가진 문서나 자료를 보여 달라고 요청할 때 쓰는 공식 청구서입니다.

서식이 바뀐 날
2024.09.13
법령이 바뀐 날
2025.09.19
근거 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서식 1의2]
담당 기관
행정안전부
법제처에서 받은 횟수
6,438
목록 확인
2026.11.02

법제처에서 최신 서식 직접 확인파일이 안 열릴 때

어디서 청구하나요

  • 정보공개시스템(www.open.go.kr)에서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서식으로 내거나, 말로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근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별지 제1호의2서식]

쓰는 순서

  1. 청구인이름(법인·단체는 명칭과 대표자),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를 적습니다. 색이 어두운 칸은 쓰지 않습니다.
  2. 받고 싶은 정보원하는 정보의 내용을 적습니다.
  3. 공개 방법열람·시청, 사본·출력물, 전자파일, 복제·인화물 중 고릅니다.
  4. 받는 방법직접 방문, 우편, 팩스, 정보통신망, 전자우편 중 고릅니다.
  5. 수수료 감면감면 대상일 때만 적고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붙입니다.

근거: 서식 본문

낸 뒤에

  • 청구한 정보가 제3자와 관련 있으면 청구 사실이 제3자에게 통지됩니다.
  • 청구한 날부터 20일이 지나도록 결정이 없으면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 본인 확인이 필요한 정보는 기관이 주민등록번호를 추가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결정에 불만이 있으면 이의신청서를 씁니다.

근거: 서식 안내 1·2·4

언제 답을 받나요

  • 공공기관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안에 공개 여부를 결정합니다. 부득이하면 10일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 다른 기관이 가진 정보면 소관 기관으로 옮기고 문서로 알려 줍니다.
  • 기관이 가지고 있지 않은 정보이거나 진정·질의에 가까운 내용은 민원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근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1조

비용과 이의신청

  • 공개와 우송에 드는 비용은 실비 범위에서 청구인이 냅니다. 사용 목적이 공공복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감면될 수 있습니다.
  • 비공개나 부분 공개 결정에 불복하거나 청구 후 20일이 지나도록 결정이 없으면, 결정 통지를 받은 날 또는 20일이 지난 날부터 30일 안에 문서로 이의신청합니다.
  •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안에 결정해 문서로 알립니다. 부득이하면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근거: 같은 법 제17조, 제18조

같은 법령의 다른 서식

이 법령의 서식 모두 보기

주민등록·민원 서식 더 보기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서식 1의2]. 서식은 고치지 않고 원본으로 연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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