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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민원 · 공식 서식

행정처분에 의견 낼 때

의견제출서

행정기관이 예정한 처분이나 위반사실 공표에 대해 내 의견을 글로 낼 때 쓰는 공식 서식입니다.

서식이 바뀐 날
2022.07.11
법령이 바뀐 날
2022.07.11
근거 법령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서식 11]
담당 기관
행정안전부
법제처에서 받은 횟수
24,414
목록 확인
2026.11.02

법제처에서 최신 서식 직접 확인파일이 안 열릴 때

쓰는 순서

  1. 의견제출인내는 사람의 주소와 전화번호를 적습니다.
  2. 예정된 처분의 제목①란에 예정된 처분이나 위반사실 공표의 제목을 적습니다. 이 일로 받은 문서가 있으면 문서번호와 날짜도 함께 적습니다.
  3. 당사자처분 당사자의 이름(명칭)과 주소, 전화번호를 적습니다.
  4. 의견과 기타칸이 모자라면 별지를 붙여 쓸 수 있습니다.
  5. 증거자료증거자료 등을 함께 낼 수 있습니다.
  6. 이름과 날짜의견을 내는 사람이 서명하고 날짜를 적습니다.

근거: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제10조, 서식 유의사항 1~3

내기 전에

  • 제출처와 기한은 받은 통지 문서를 먼저 확인하세요. 사건마다 다릅니다.
  • 처분이 이미 내려진 뒤라면 이 서식이 아니라 이의 절차를 알아보세요. 행정처분에 이의 제기

언제까지, 어떻게 내나요

  • 행정청은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기 전에 처분의 제목, 원인과 내용, 의견제출기관, 의견제출기한을 미리 알립니다.
  • 기한은 의견제출에 필요한 기간을 10일 이상으로 고려해 정합니다.
  • 처분 전에 관할 행정청에 서면이나 말로, 또는 정보통신망으로 냅니다. 말로 내면 행정청이 진술의 요지와 진술자를 서면으로 기록합니다.
  • 정당한 이유 없이 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봅니다.

근거: 행정절차법 제21조, 제27조

낸 뒤에는

  • 행정청은 낸 의견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처분에 반영해야 합니다.
  • 의견이 반영되지 않고 처분이 내려지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이유 설명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행정청은 서면으로 알려야 합니다.

근거: 행정절차법 제27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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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서식 11]. 서식은 고치지 않고 원본으로 연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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