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민원 · 공식 서식
민원 대신 맡길 때
위임장
민원 신청과 서류 받기를 다른 사람에게 맡길 때 쓰는 공식 위임장입니다.
- 서식이 바뀐 날
- 2023.03.30
- 법령이 바뀐 날
- 2024.09.06
- 근거 법령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서식 3]
- 담당 기관
- 행정안전부
- 법제처에서 받은 횟수
- 20,657
- 목록 확인
- 2026.11.02
쓰는 순서
- 위임하는 사람서식 칸에 인적사항을 적고 맨 아래에 서명 또는 날인합니다.
- 위임받는 사람인적사항과 위임하는 사람과의 관계, 전화번호를 적습니다.
- 맡기는 민원민원명, 발급통수, 용도를 적습니다. 이 위임장은 그 민원의 신청과 교부에 관한 모든 권한을 맡기는 문서이니 민원명을 정확히 적으세요.
근거: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갈 때 챙길 것
- 위임받는 사람은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을 보여 줘야 합니다.
- 출입국사실증명,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납세증명, 지방세 납세증명 등은 두 사람의 신분증 사본을 함께 내야 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식 유의사항 1·2, 시행규칙 제4조
꼭 확인할 것
- 다른 사람의 도장을 도용하는 등 거짓으로 위임장을 쓰면 사문서 위조·변조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서류마다 정해진 위임장이 따로 있을 수 있습니다. 인감증명서 위임장, 등·초본 위임장을 확인하세요.
- 기관에 정해진 양식이 없는 일에는 일반 위임장을 쓸 수 있습니다.
근거: 서식 유의사항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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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서식 3]. 서식은 고치지 않고 원본으로 연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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