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부동산 · 공식 서식
부동산거래계약 해제 신고서
부동산 계약 취소 신고
공식 이름: 부동산거래계약 해제등 신고서
신고한 부동산 거래계약이 해제, 무효 또는 취소됐을 때 신고관청에 내는 공식 신고서입니다.
- 서식이 바뀐 날
- 2020.02.27
- 법령이 바뀐 날
- 2026.02.06
- 근거 법령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서식 4]
- 담당 기관
- 국토교통부
- 법제처에서 받은 횟수
- 3,266
- 목록 확인
- 2026.11.02
언제까지, 누가
- 해제 등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안에 신고합니다.
- 거래당사자가 공동으로 서명 또는 날인해 신고관청에 냅니다.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 신고를 했다면 개업공인중개사가 신고할 수 있습니다.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서식 본문
상대방이 신고를 거부하면
- 단독으로 서명 또는 날인해 낼 수 있습니다.
- 확정된 법원 판결문 등 해제 등이 확정된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와 단독신고사유서를 붙입니다.
- 신고관청이 단독신고 사유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근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2항
쓸 때 알아 둘 것
- 신고인이 매도인이나 매수인이면 신고사항의 매도인·매수인란에 중복해 적지 않아도 됩니다.
- 거래당사자 모두가 내용을 확인한 뒤 서명 또는 날인합니다.
- 부동산 소재지는 동·호 등 상세주소까지 적습니다.
- 해제 등이 되지 않았는데 거짓으로 신고하면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근거: 서식 작성방법과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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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서식 4]. 서식은 고치지 않고 원본으로 연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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