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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살 때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

농지를 매매·교환·경매·증여 등으로 취득할 때 시·구·읍·면에 내는 공식 신청서입니다. 흔히 농취증이라 부르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는 서류입니다.

서식이 바뀐 날
2022.05.18
법령이 바뀐 날
2026.09.22
근거 법령
농지법 시행규칙 [서식 3]
담당 기관
농림축산식품부
법제처에서 받은 횟수
12,046
목록 확인
2026.11.02

법제처에서 최신 서식 직접 확인파일이 안 열릴 때

처리 기간과 낼 곳

  • 시장·구청장·읍장·면장에게 냅니다.
  • 처리 기간은 7일입니다. 농업경영계획서를 쓰지 않는 경우는 4일, 농지위원회 심의 대상이면 14일입니다.

근거: 농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함께 낼 서류

  • 농업경영 목적: 농업경영계획서
  • 주말·체험영농 목적: 주말·체험영농계획서
  • 농지전용 목적: 농지전용허가를 받았거나 신고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농업경영을 하지 않는 사람이 일정 면적을 취득하는 경우: 농지임대차계약서 또는 사용대차계약서
  • 토지대장, 등기사항증명서 등은 담당 공무원이 확인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으면 직접 내야 합니다.

근거: 농지법 시행규칙 제7조, 서식 첨부서류

쓰는 순서

  1. ①란 이름법인이면 명칭과 대표자 이름을 적습니다.
  2. ⑤란 취득자 구분농업인, 농업법인, 농업인이 아닌 개인, 그 밖의 법인 중 하나에 표시합니다. 농업경영이나 주말·체험영농을 하려는 개인은 "농업인이 아닌 개인"입니다.
  3. ⑧⑩란 농지공부상 지목(전·답·과수원 등)을 적고, 필지마다 농업진흥구역, 농업보호구역, 농업진흥지역 밖을 구분해 표시합니다.
  4. ⑪⑫란 원인과 목적매매·교환·경매·증여 등 취득 원인과, 농업경영·주말체험영농·농지전용·시험연구실습지 등 이용 목적을 적습니다.

근거: 서식 작성방법

꼭 확인할 것

  •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사람이 아니면 소유하지 못합니다. 법에서 정한 경우 외에는 임대하거나 무상으로 쓰게 할 수 없습니다.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증명을 받으면 농지 처분명령, 이행강제금, 벌칙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식 작성방법의 안내, 농지법 제6조·제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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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농지법 시행규칙 [서식 3]. 서식은 고치지 않고 원본으로 연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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