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부동산 · 공식 서식
임대차 정보 열람 요청
임대차 정보제공 요청서
그 집의 확정일자와 임대차 정보를 보여 달라고 요청하는 공식 서식입니다. 전월세 계약 전에 선순위 보증금 등을 확인할 때 씁니다.
- 서식이 바뀐 날
- 2020.09.29
- 법령이 바뀐 날
- 2022.02.07
- 근거 법령
- 주택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 정보제공에 관한 규칙 [서식 3]
- 담당 기관
- 법무부
- 법제처에서 받은 횟수
- 9,730
- 목록 확인
- 2026.11.02
누가 요청할 수 있나요
- 임대차계약을 맺으려는 사람(임대인의 동의를 받은 경우)이나 이해관계인만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이해관계인은 그 집의 계약 당사자, 소유자, 등기사항증명서에 적힌 권리자, 우선변제권을 승계한 금융기관 등입니다.
근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6, 서식 유의사항, 규칙 제7조
함께 낼 서류
- 계약을 맺으려는 사람: 임대인의 동의서와, 인감증명서·본인서명사실확인서·신분증명서 사본 등 동의를 증명할 서류
- 계약 당사자: 계약증서 등
- 소유자·권리자: 등기사항증명서 등
근거: 규칙 제7조
쓸 때 알아 둘 것
- 주택 소재지와 임대차 목적물은 건물명, 동, 층, 호수까지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 처리는 즉시이고 수수료는 600원입니다.
- 요청 종류에 따라 볼 수 있는 인적사항의 범위가 다릅니다. 임대인·임차인 인적사항이 포함된 현황은 계약 당사자만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식 본문과 유의사항
무엇을, 어디에서 보나요
- 해당 주택의 확정일자 부여일, 차임, 보증금 등 정보를 봅니다.
- 주택 소재지의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시·군·구 출장소 등 확정일자부여기관에 요청합니다.
- 계약을 맺으려는 사람은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근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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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주택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 정보제공에 관한 규칙 [서식 3]. 서식은 고치지 않고 원본으로 연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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