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부동산 · 공식 서식
미납지방세 열람신청서
전월세 전 집주인 체납 확인
공식 이름: 미납지방세 등 열람신청서(주택임차, 상가임차)
전월세 계약 전이나 입주 전에 집주인의 밀린 지방세가 있는지 열람을 신청하는 공식 서식입니다.
- 서식이 바뀐 날
- 2023.03.31
- 법령이 바뀐 날
- 2026.10.02
- 근거 법령
-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서식 2]
- 담당 기관
- 행정안전부
- 법제처에서 받은 횟수
- 1,750
- 목록 확인
- 2026.11.02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 집주인의 동의를 받으면: 계약하기 전까지, 또는 계약하고 임대차 기간이 시작되는 날까지입니다.
- 집주인의 동의 없이: 계약을 맺은 뒤 임대차 기간이 시작되는 날까지입니다.
근거: 서식 유의사항 1·2, 지방세징수법 제6조
함께 낼 서류
- 동의를 받아 신청: 임대인의 동의를 증명할 서류. 서식 아래쪽의 임대인 동의서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 동의 없이 신청: 임대차계약 사실을 증명할 서류
근거: 서식 첨부서류
낼 곳
-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냅니다. 처리는 즉시입니다.
- 동의 없이 열람하면 그 내역이 집주인에게 통지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식 본문,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제3조제2항
무엇을 볼 수 있나요
주택이나 상가건물을 빌리려는 사람이 임대인의 아래 지방세를 열람합니다.
- 임대인의 체납액
- 납세고지서나 납부통지서를 발급했지만 아직 납기가 되지 않은 지방세
- 신고기한까지 신고했지만 내지 않은 지방세
근거: 지방세징수법 제6조제1·2항
동의 없이 신청하는 조건
- 임대차계약의 보증금이 1천만원을 넘으면, 임대차 기간이 시작되는 날까지 임대인의 동의 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이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열람 사실을 지체 없이 임대인에게 알립니다.
근거: 지방세징수법 제6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2항
어느 경우든 챙길 것
- 빌리려는 사람의 신분을 증명하는 서류 1부를 함께 냅니다.
- 서식 아래쪽 임대인 동의서는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신청할 때만 씁니다.
근거: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8조제1항, 서식 첨부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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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서식 2]. 서식은 고치지 않고 원본으로 연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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