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부동산 · 공식 서식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서
전월세 신고할 때
주택 전월세 계약 내용을 시·군·구에 알리는 공식 신고서입니다. 흔히 전월세 신고, 임대차 3법 신고라고 부릅니다.
- 서식이 바뀐 날
- 2023.12.29
- 법령이 바뀐 날
- 2026.02.06
- 근거 법령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서식 5의2]
- 담당 기관
- 국토교통부
- 법제처에서 받은 횟수
- 4,523
- 목록 확인
- 2026.11.02
누가, 언제까지
- 보증금이 6천만원을 넘거나 월세가 30만원을 넘는 주택 임대차 계약이 대상입니다. 금액 변동 없이 기간만 늘린 갱신 계약은 빠집니다.
- 계약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집주인과 세입자가 함께 신고합니다.
- 30일 안에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근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3, 서식 유의사항 6
어디서, 어떻게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서면으로는 시장·군수·구청장, 읍·면·동장, 출장소장에게 냅니다.
- 계약서를 신고관청에 내면 이 신고서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계약서로 내용을 모두 확인할 수 없으면 신고서를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 한쪽이 신고서와 계약서를 내면 함께 신고한 것으로 봅니다.
- 전입신고를 하면 임대차 신고를 한 것으로 봅니다. 신고 때 계약서를 냈다면 확정일자를 받은 것으로 봅니다.
근거: 서식 유의사항, 법 제6조의5
쓰는 순서
- 임대인과 임차인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를 적습니다.
- 집주택 종류, 소재지와 동·층·호, 임대 면적을 적습니다. 면적을 모르면 방의 수를 적습니다.
- 계약 내용보증금, 월세, 계약 기간, 계약 체결일을 적습니다.
- 갱신 계약종전 임대료와 갱신 임대료를 적고 계약갱신요구권을 썼는지 표시합니다.
- 중개사중개한 개업공인중개사가 있으면 사무소 정보를 적습니다.
근거: 서식 본문과 작성방법, 시행규칙 제6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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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서식 5의2]. 서식은 고치지 않고 원본으로 연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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