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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서

전월세 신고할 때

주택 전월세 계약 내용을 시·군·구에 알리는 공식 신고서입니다. 흔히 전월세 신고, 임대차 3법 신고라고 부릅니다.

서식이 바뀐 날
2023.12.29
법령이 바뀐 날
2026.02.06
근거 법령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서식 5의2]
담당 기관
국토교통부
법제처에서 받은 횟수
4,523
목록 확인
2026.11.02

법제처에서 최신 서식 직접 확인파일이 안 열릴 때

누가, 언제까지

  • 보증금이 6천만원을 넘거나 월세가 30만원을 넘는 주택 임대차 계약이 대상입니다. 금액 변동 없이 기간만 늘린 갱신 계약은 빠집니다.
  • 계약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집주인과 세입자가 함께 신고합니다.
  • 30일 안에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근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3, 서식 유의사항 6

어디서, 어떻게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서면으로는 시장·군수·구청장, 읍·면·동장, 출장소장에게 냅니다.
  • 계약서를 신고관청에 내면 이 신고서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계약서로 내용을 모두 확인할 수 없으면 신고서를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 한쪽이 신고서와 계약서를 내면 함께 신고한 것으로 봅니다.
  • 전입신고를 하면 임대차 신고를 한 것으로 봅니다. 신고 때 계약서를 냈다면 확정일자를 받은 것으로 봅니다.

근거: 서식 유의사항, 법 제6조의5

쓰는 순서

  1. 임대인과 임차인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를 적습니다.
  2. 집주택 종류, 소재지와 동·층·호, 임대 면적을 적습니다. 면적을 모르면 방의 수를 적습니다.
  3. 계약 내용보증금, 월세, 계약 기간, 계약 체결일을 적습니다.
  4. 갱신 계약종전 임대료와 갱신 임대료를 적고 계약갱신요구권을 썼는지 표시합니다.
  5. 중개사중개한 개업공인중개사가 있으면 사무소 정보를 적습니다.

근거: 서식 본문과 작성방법, 시행규칙 제6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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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서식 5의2]. 서식은 고치지 않고 원본으로 연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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