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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경영계획서

농지 살 때 영농 계획 쓰기

농업경영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할 때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서와 함께 내는 계획서입니다. 누가, 어떻게 농사를 지을지 적습니다.

서식이 바뀐 날
2022.05.18
법령이 바뀐 날
2026.09.22
근거 법령
농지법 시행규칙 [서식 4]
담당 기관
농림축산식품부
법제처에서 받은 횟수
16,919
목록 확인
2026.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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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내용을 적나요

  1. ①취득할 농지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공유라면 지분 비율, 거주지에서 농지까지 통행 거리를 적습니다.
  2. ②③사람과 노동력노동력을 제공할 세대원 현황과 영농 참여 여부를 적고, 자기노동력·일부위탁·전부위탁(임대) 중 해당 칸에 ○표 합니다.
  3. ④⑤기계와 시설농업 기계·장비·시설의 보유 현황과 앞으로의 계획을 수량과 함께 적습니다. 비닐하우스, 축사 등 시설은 면적도 적습니다.
  4. ⑥⑦소유 농지와 연고자이미 가진 농지와 취득할 농지 사이의 거리, 농지 소재지에 사는 연고자를 적습니다.
  5. ⑧자금 조달자기자금과 차입금 등을 나눠 적습니다. 토지취득자금 조달계획서를 내는 경우에는 이 칸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6. ⑨영농 계획영농 착수 시기, 작업 일정과 내용, 참여 인원, 소요 자금을 적습니다.

근거: 농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작성방법

함께 낼 서류

  • 농업인이 아닌 개인: 재직증명서·재학증명서 등 직업을 확인할 서류
  • 농업경영체로 등록하지 않은 농업인: 농업인 확인서
  • 농업법인: 정관. 농업회사법인은 임원 명부와 농업인 비율을 확인할 서류도 냅니다.
  • 공유로 취득: 각자 취득할 위치와 면적을 정한 약정서와 도면

근거: 서식 첨부서류, 농지법 시행규칙 제7조제2항

낼 곳

근거: 농지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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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농지법 시행규칙 [서식 4]. 서식은 고치지 않고 원본으로 연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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