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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수처리시설·정화조 설치 신고서

정화조 설치 신고

공식 이름: [오수처리시설, 정화조(설치, 변경)]신고서

하수도법 시행규칙에 실린 공식 서식입니다. 원본 파일은 법제처에서 바로 받습니다. 쓰는 순서와 주의할 점은 준비하고 있습니다.

서식이 바뀐 날
2015.11.06
법령이 바뀐 날
2026.06.22
근거 법령
하수도법 시행규칙 [서식 13]
담당 기관
기후에너지환경부
법제처에서 받은 횟수
3,068
목록 확인
2026.11.02

법제처에서 최신 서식 직접 확인파일이 안 열릴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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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하수도법 시행규칙 [서식 13]. 서식은 고치지 않고 원본으로 연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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