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노동 · 공식 서식
채용 전 성범죄 조회 동의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학원, 어린이집 등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서 일하려는 사람이 성범죄 경력과 아동학대 전력 조회에 동의하는 공식 서식입니다.
- 서식이 바뀐 날
- 2022.03.14
- 법령이 바뀐 날
- 2026.10.02
- 근거 법령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서식 10의2]
- 담당 기관
- 성평등가족부
- 법제처에서 받은 횟수
- 14,916
- 목록 확인
- 2026.11.02
누가, 어떻게 쓰나요
- 기관이 경찰서에 조회를 요청할 때, 일하려는 사람 본인의 동의서가 필요합니다. 기관장은 기관장임을 증명할 자료(인·허가증 사본 등)도 함께 냅니다.
- 경찰서장에게 냅니다.
- 동의하는 사람이 2명 이상이면 뒤쪽에 한꺼번에 쓸 수 있습니다.
근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별지 제10호의2서식]
꼭 확인할 것
-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거부할 수 있지만, 거부하면 취업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모은 개인정보는 성범죄 경력과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등에 쓰입니다.
- 아동복지시설은 아동복지법 서식, 노인시설은 노인복지법 서식도 확인하세요.
근거: 서식 유의사항 2~4
누가 조회를 요청하느냐에 따라
- 기관의 장이 요청별지 제9호서식의 성범죄 경력 조회 신청서에 기관장임을 증명하는 자료(인·허가증 사본 등) 1부와 일하려는 사람의 동의서 1부를 붙여 경찰관서의 장에게 냅니다. 성평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기관은 증명 자료를 내지 않습니다.
- 일하려는 사람이 직접 요청별지 제9호의2서식 신청서에 신분증 사본 1부와 일할 기관이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임을 증명하는 자료 1부를 붙입니다.
- 지방자치단체장·교육감·교육장이 요청기관을 운영하려는 사람이나 일하려는 사람 본인의 동의서 1부를 붙입니다.
근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제1·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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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서식 10의2]. 서식은 고치지 않고 원본으로 연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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