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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전 성범죄 조회 동의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학원, 어린이집 등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서 일하려는 사람이 성범죄 경력과 아동학대 전력 조회에 동의하는 공식 서식입니다.

서식이 바뀐 날
2022.03.14
법령이 바뀐 날
2026.10.02
근거 법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서식 10의2]
담당 기관
성평등가족부
법제처에서 받은 횟수
14,916
목록 확인
2026.11.02

법제처에서 최신 서식 직접 확인파일이 안 열릴 때

누가, 어떻게 쓰나요

  • 기관이 경찰서에 조회를 요청할 때, 일하려는 사람 본인의 동의서가 필요합니다. 기관장은 기관장임을 증명할 자료(인·허가증 사본 등)도 함께 냅니다.
  • 경찰서장에게 냅니다.
  • 동의하는 사람이 2명 이상이면 뒤쪽에 한꺼번에 쓸 수 있습니다.

근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별지 제10호의2서식]

꼭 확인할 것

  •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거부할 수 있지만, 거부하면 취업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모은 개인정보는 성범죄 경력과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등에 쓰입니다.
  • 아동복지시설은 아동복지법 서식, 노인시설은 노인복지법 서식도 확인하세요.

근거: 서식 유의사항 2~4

누가 조회를 요청하느냐에 따라

  1. 기관의 장이 요청별지 제9호서식의 성범죄 경력 조회 신청서에 기관장임을 증명하는 자료(인·허가증 사본 등) 1부와 일하려는 사람의 동의서 1부를 붙여 경찰관서의 장에게 냅니다. 성평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기관은 증명 자료를 내지 않습니다.
  2. 일하려는 사람이 직접 요청별지 제9호의2서식 신청서에 신분증 사본 1부와 일할 기관이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임을 증명하는 자료 1부를 붙입니다.
  3. 지방자치단체장·교육감·교육장이 요청기관을 운영하려는 사람이나 일하려는 사람 본인의 동의서 1부를 붙입니다.

근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제1·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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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서식 10의2]. 서식은 고치지 않고 원본으로 연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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