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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별 안내

직원 뽑을 때 필요한 서류와 순서

채용을 정한 뒤 회사가 챙겨야 할 서류를 순서대로 모았습니다.

근거: 각 단계에 적었습니다.

순서

  1. 일부 시설채용 전 조회학원·어린이집 등은 성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 노인시설은 노인학대 경력 조회 동의서를 확인합니다.
  2. 회사근로계약서 내주기임금 구성·계산·지급 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를 적어 내줘야 합니다. 취업 장소와 하는 일도 밝힙니다. 근로계약서 기본 양식
  3. 회사4대보험 취득 신고자격취득 신고서를 냅니다. 피부양자가 있으면 5쪽도 씁니다.
  4. 회사임금 줄 때 명세서임금을 줄 때마다 임금명세서를 내줍니다. 지급일, 총액, 항목별 금액, 계산방법, 공제 내역을 적습니다.
  5. 회사장부근로자 명부와 임금대장도 확인하세요.

근거: 근로기준법 제17조·제48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27조의2, 각 서식 유의사항

근로계약서를 내주지 않으면

  •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를 명시해야 합니다.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과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는 서면으로 내줍니다. 전자문서도 됩니다.
  • 계약 뒤 이 내용을 바꿀 때도 다시 명시합니다.
  •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제17조, 제114조

4대보험 신고 알아 둘 것

  •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에 냅니다. 처리 기간은 3일이고, 고용·산재보험은 5일입니다.
  •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하면 고용보험은 300만원 이하, 산재보험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쓰는 법 보기

근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유의사항

근거 원문 확인 2026.11.01. 법률 자문이 아니며, 실제 처리는 해당 기관에 확인하세요.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