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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급여 신청

(육아휴직 급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신청서

육아휴직 급여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를 받을 때 고용노동부에 내는 공식 신청서입니다.

서식이 바뀐 날
2026.08.19
법령이 바뀐 날
2026.08.19
근거 법령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서식 100]
담당 기관
고용노동부
목록 확인
2026.11.02

법제처에서 최신 서식 직접 확인파일이 안 열릴 때

언제까지, 어디에

  •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안에 신청합니다.
  • 천재지변 등으로 신청할 수 없었다면 그 사유가 끝난 뒤 30일 안에 신청합니다. 12개월이 지나서 신청하면 ⑧란에 연장 사유를 적습니다.
  • 거주지나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냅니다. 처리 기간은 14일입니다.

근거: 고용보험법 제70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6조, 서식 안내

함께 낼 서류

  • 육아휴직 확인서 1부. 처음 신청할 때만 냅니다.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 육아휴직 기간에 사업주에게 금품을 받았다면 그 자료 사본 1부
  • 임신 중에 쓴 육아휴직이면 임신 중이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 주민등록표 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은 기관이 확인합니다. 동의하지 않으면 직접 냅니다.

근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16조제1항

쓸 때 조심할 것

  • ②란에는 반드시 신청인 본인의 계좌번호를 적습니다.
  • ⑥·⑦·⑧란을 사실대로 적지 않으면 부정수급으로 결정돼 받은 급여를 돌려주고, 그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징당하는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서식 작성방법 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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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서식 100]. 서식은 고치지 않고 원본으로 연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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