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노동 · 공식 서식
출산휴가 급여 신청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신청서(출산전후휴가, 유산ㆍ사산휴가,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난임치료휴가, 배우자 유산ㆍ사산휴가)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난임치료휴가 등의 급여를 받을 때 내는 공식 신청서입니다.
- 서식이 바뀐 날
- 2026.08.19
- 법령이 바뀐 날
- 2026.08.19
- 근거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서식 105]
- 담당 기관
- 고용노동부
- 법제처에서 받은 횟수
- 11
- 목록 확인
- 2026.11.02
받으려면
- 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 휴가를 시작한 날을 기준으로 한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합니다. 상한액과 하한액을 정할 수 있고, 우선지원 대상기업인지에 따라 지급 기간이 다릅니다.
근거: 고용보험법 제75조, 제76조
언제까지, 어디에
- 각 휴가가 끝난 날부터 12개월 안에 신청합니다.
- 천재지변 등으로 신청할 수 없었다면 그 사유가 끝난 뒤 30일 안에 신청합니다.
-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에게 냅니다. 처리 기간은 14일이고 수수료는 없습니다.
근거: 서식 본문과 작성방법
함께 낼 서류
- 출산전후휴가(유산·사산휴가) 확인서 또는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난임치료휴가,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확인서 1부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 휴가 기간에 사업주에게 금품을 받았다면 확인 자료
- 미숙아를 출산했다면 의료기관 진단서 1부
- 유산·사산휴가 급여는 임신기간이 적힌 의료기관 진단서 1부
근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1조제1항
쓸 때 조심할 것
- 신청은 1~4회차로 나눠 적습니다.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난임치료휴가,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급여는 회차를 적지 않습니다.
- ⑤란에는 영아의 주민등록번호를 적습니다. 2명 이상 출산해도 1명만 적습니다.
- ⑩~⑫란을 사실대로 적지 않으면 부정수급으로 결정돼 받은 급여를 돌려주고, 그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징당하는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서식 작성방법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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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서식 105]. 서식은 고치지 않고 원본으로 연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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