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창업 · 공식 서식
사업자등록 신청서
사업자 처음 낼 때
공식 이름: 사업자등록 신청서(개인사업자용)(법인이 아닌 단체의 고유번호 신청서), 공동사업자 명세, 서류를 송달받을 장소, 투자조합 세부명세,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의 종된 사업장 명세서(개인사업자용, 법인사업자용)
개인사업자가 사업을 시작하며 세무서에 내는 공식 신청서입니다. 법인이 아닌 단체의 고유번호 신청에도 씁니다. 법인사업자는 법인세법 시행규칙의 서식을 씁니다.
- 서식이 바뀐 날
- 2026.03.20
- 법령이 바뀐 날
- 2026.03.20
- 근거 법령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서식 4]
- 담당 기관
- 재정경제부
- 법제처에서 받은 횟수
- 2,528
- 목록 확인
- 2026.11.02
어디서, 얼마나 걸리나요
-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서면으로 낼 때는 세무서장에게 냅니다.
- 처리 기간은 2일입니다. 보정 기간은 넣지 않습니다.
- 신청 내용을 사실대로 쓰고 본인이 자필로 서명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9조, [별지 제4호서식]
함께 낼 서류
- 법령상 허가·등록·신고가 필요한 사업: 허가증, 등록증, 신고확인증 사본 중 1부
- 사업장을 빌린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 전차는 전대차계약서 사본과 임대인의 전차동의서
- 상가건물 일부를 빌린 경우: 해당 부분 도면
- 금지금, 유흥장소, 연료 도소매, 주유소 등 일부 업종: 자금출처명세서
- 주택임대사업: 임대주택 명세서 또는 임대사업자 등록증 사본
- 미성년자: 법정대리인 동의서
근거: 서식 제출서류
부표까지 쓰는 경우
- 공동사업자가 있을 때, 사업장이 아닌 곳에서 서류를 받을 때, 투자 목적 조합일 때, 사업자 단위 과세를 신청할 때입니다.
근거: 서식 유의사항, 시행규칙 제9조제1항
명의를 빌리거나 빌려주면
- 세금 회피 등을 목적으로 내 이름을 빌려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명의를 빌려 사업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 명의를 빌려준 사람은 소득이 늘어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를 더 낼 수 있고, 세금을 못 내면 재산 압류와 출국규제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서식 뒤쪽 유의사항, 조세범 처벌법 제11조
같은 법령의 다른 서식
-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
- 사업자등록증, 사업자 단위 과세 적용 종된 사업장 명세PDF HWP
-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 세금계산서
- 사업자 단위 과세 포기신고서
-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갑, 을)
-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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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서식 4]. 서식은 고치지 않고 원본으로 연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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