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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창업 · 공식 서식

통신판매업 신고서

온라인 쇼핑몰 시작할 때

쇼핑몰이나 온라인 판매처럼 통신판매를 하는 사업자가 내는 공식 신고서입니다.

서식이 바뀐 날
2025.02.11
법령이 바뀐 날
2026.07.20
근거 법령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서식 1]
담당 기관
공정거래위원회
법제처에서 받은 횟수
510
목록 확인
2026.11.02

법제처에서 최신 서식 직접 확인파일이 안 열릴 때

어디에, 얼마나 걸리나요

  •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냅니다.
  • 처리 기간은 3일이고 수수료는 없습니다.

근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별지 제1호서식]

함께 낼 서류

  • 선지급식 통신판매를 하려면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 또는 결제대금예치 이용 확인증
  • 시행령에서 정한 소명자료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사업자등록증명 등은 담당 공무원이 확인합니다. 동의하지 않으면 직접 냅니다.

근거: 서식 첨부서류

쓸 때 알아 둘 것

  • 인터넷도메인 이름을 적고, 호스트서버 소재지는 웹호스팅업체에 확인해 적습니다.
  • 신고증을 잃어버리면 재발급 신청서를 씁니다.

근거: 서식 본문

신고해야 하나요

  • 통신판매업자는 신고 대상입니다. 거래 횟수와 규모가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로 정한 기준 이하면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기준은 해당 고시에서 확인하세요.
  •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냅니다.

근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신고한 뒤에

  • 신고를 받은 기관이 통신판매업 신고증을 내줍니다.
  • 새로 신고할 때 인터넷도메인 이름과 호스트서버 소재지를 적을 수 없으면 신고증을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보완합니다.
  • 신고한 내용이 바뀌면 변경 신고를 합니다. 휴업이나 폐업을 하거나, 휴업 뒤 다시 시작할 때도 신고합니다.
  • 공정거래위원회가 신고한 통신판매업자의 정보를 공개할 수 있습니다.

근거: 같은 법 제1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확인증을 낼 때

  •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은 별지 제2호서식, 결제대금예치 이용 확인증은 별지 제2호의2서식입니다.
  • 결제대금예치 이용 확인증을 내면 통신판매중개자에게 결제대금예치를 제공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붙입니다.

근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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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서식 1]. 서식은 고치지 않고 원본으로 연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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