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창업 · 공식 서식
종합소득세 신고서
종합소득세 신고
공식 이름: 종합소득세ㆍ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단일소득-단순경비율적용대상자용)(연금ㆍ기타소득 함께 있는 경우 포함),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단일소득-종교인소득자용),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분리과세 소득자용)
종합소득이 있는 사람이 다음 해 5월에 내는 공식 확정신고서입니다. 서식은 49쪽이지만 해당하는 명세서만 씁니다.
- 서식이 바뀐 날
- 2026.03.20
- 법령이 바뀐 날
- 2026.05.22
- 근거 법령
- 소득세법 시행규칙 [서식 40]
- 담당 기관
- 재정경제부
- 법제처에서 받은 횟수
- 509
- 목록 확인
- 2026.11.02
누가, 언제
-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가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합니다. 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어도 신고 대상입니다.
-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냅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70조제1·4항
쓰는 순서
- 기본사항3쪽 기본사항을 적습니다. 세무대리인이 있으면 세무대리인 칸도 적습니다.
- 소득명세서5~11쪽에서 해당하는 명세서만 씁니다.
- 종합소득금액13쪽 종합소득금액과 결손금·이월결손금 공제 명세서를 씁니다.
- 공제와 감면15쪽 소득공제, 19쪽 세액감면·세액공제를 해당하는 것만 씁니다.
- 가산세와 낸 세금21쪽 가산세와 기납부세액 명세서를 씁니다.
- 세액 계산과 계좌3쪽 세액 계산과 환급금 계좌를 적고, 이름을 쓴 뒤 서명 또는 날인합니다.
근거: 서식 작성순서
다른 서식을 쓰는 경우
- 단순경비율 적용 사업자가 장부 없이 단순경비율로 추계신고하면 단순경비율적용대상자용 신고서[별지 제40호서식(4)]를 씁니다.
근거: 서식 첫 쪽 안내
꼭 확인할 것
- 복식부기의무자가 복식부기 장부로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납부세액의 20%와 수입금액의 1만분의 7 중 큰 금액을 무신고가산세로 냅니다.
- 세액 계산이 복잡하면 세무 전문가와 상의하세요. 이 글은 서식의 작성 순서를 안내할 뿐입니다.
근거: 서식 첫 쪽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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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세 원천징수세액 조정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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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시행규칙 [서식 40]. 서식은 고치지 않고 원본으로 연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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