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창업 · 공식 서식
음식점·카페 영업 신고
식품 영업 신고서
식당, 카페, 제과점 등을 열 때 시·군·구에 내는 공식 영업 신고서입니다.
- 서식이 바뀐 날
- 2026.09.01
- 법령이 바뀐 날
- 2026.09.01
- 근거 법령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서식 37]
- 담당 기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 목록 확인
- 2026.11.02
언제, 어디에
- 영업에 필요한 시설을 갖춘 뒤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냅니다.
- 처리는 즉시입니다.
근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 [별지 제37호서식]
함께 낼 서류
- 미리 교육을 받았다면 교육이수증
- 그 밖의 서류는 업종과 영업장 사정에 따라 다릅니다. 서식 뒤쪽 구비서류를 보고 해당하는 것만 챙기세요. 예: 어린이놀이시설을 설치한 경우, 공유주방을 쓰는 경우
근거: 서식 구비서류
꼭 확인할 것
- 신고해야 하는 업종을 신고하지 않고 영업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 문을 닫을 때도 신고해야 합니다. 폐업 신고서를 씁니다.
- 국토계획법, 하수도법, 농지법, 학교보건법, 옥외광고물법 등 다른 법령에 걸리지 않는지도 검토해야 합니다.
근거: 서식 유의사항, 식품위생법 제97조
신고 전에 받는 교육
- 영업을 하려는 사람은 미리 식품위생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영업을 시작한 뒤에 받을 수 있습니다.
- 조리사, 영양사, 위생사 면허가 있으면 식품접객업을 할 때 교육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 영업에 직접 종사하지 않거나 두 곳 이상에서 영업하면 종업원 중 책임자를 지정해 대신 받게 할 수 있습니다.
- 미리 받는 교육은 집합교육으로 합니다.
근거: 식품위생법 제41조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 토지이용계획확인서
-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 완성검사증명서(완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
- 건강진단결과서(건강진단 대상자인 경우)
-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다중이용업소인 경우)
확인에 동의하지 않으면 직접 냅니다.
근거: 서식 뒤쪽 공무원 확인사항
지하수를 쓰면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이나 조리·세척에 쓰면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시험)성적서를 냅니다.
근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제1항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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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서식 37]. 서식은 고치지 않고 원본으로 연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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