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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시작할 때 필요한 서류와 순서

업종마다 다르지만, 허가·신고가 필요한 업종은 그 증명이 사업자등록 서류가 됩니다.

근거: 사업자등록 신청서 제출서류

순서

  1. 업종별허가·신고 먼저 확인음식점·카페는 식품 영업 신고서, 미용실·숙박·세탁소는 공중위생 영업신고서, 쇼핑몰은 통신판매업 신고서, 헬스장·당구장은 체육시설업 신고서를 확인합니다.
  2. 세무서사업자등록 신청사업자등록 신청서를 냅니다. 처리 기간은 2일이고 홈택스로도 됩니다. 허가·신고 업종은 그 증 사본을, 사업장을 빌렸다면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함께 냅니다.
  3. 간판옥외광고물 신고간판을 달면 옥외광고물 신고서를 확인합니다.
  4. 직원직원을 뽑으면직원 뽑을 때를 보세요.
  5. 변경내용이 바뀌면상호, 주소, 대표자가 바뀌면 정정신고서를 냅니다.

근거: 각 서식의 제출서류와 처리기간

사업자등록은 언제까지

  • 사업 시작일부터 20일 안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합니다. 새로 시작하는 사람은 사업 시작 전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사업장 관할이 아닌 다른 세무서장에게 내도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한 것으로 봅니다.
  • 휴업이나 폐업을 하거나 등록 내용이 바뀌면 지체 없이 신고합니다. 등록해 놓고 사업을 시작하지 않게 된 경우도 같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1·2·8항

음식점을 열 때 먼저 받는 교육

  • 식품 영업을 하려는 사람은 미리 식품위생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영업을 시작한 뒤에 받을 수 있습니다.
  • 조리사, 영양사, 위생사 면허가 있으면 식품접객업을 할 때 받지 않아도 됩니다. 영업 신고 안내

근거: 식품위생법 제41조제2·4항

근거 원문 확인 2026.11.01. 법률 자문이 아니며, 실제 처리는 해당 기관에 확인하세요.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