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 서식여기 기본 양식
사직서 양식
회사를 그만두겠다는 뜻을 글로 전하는 서류입니다.
서식여기가 만든 기본 양식입니다. 공식 서식이 아니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필요에 맞게 고쳐 쓰세요.
쓸 때 주의할 점
- 기간을 정하지 않은 고용은 언제든 해지를 통고할 수 있고, 회사가 통고를 받은 날부터 1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생깁니다. 월급제 등 기간으로 보수를 정했다면 시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회사 규정과 근로계약서의 퇴직 절차를 함께 확인하세요.
효력은 언제 생기나요
- 월급처럼 기간으로 보수를 정했다면, 회사가 통고를 받은 보수 기간의 다음 한 기간이 지나야 해지의 효력이 생깁니다.
- 그래서 퇴직 희망일은 회사와 미리 맞춰 두는 것이 좋습니다. 회사 규정이나 근로계약서에 정한 절차가 있으면 함께 확인하세요.
근거: 민법 제660조
칸별로 쓰는 법
- 소속, 직위, 성명회사에서 쓰는 이름 그대로 적습니다.
- 입사일과 퇴직 희망일회사와 협의한 날이 있으면 그 날을 적습니다.
- 사직 사유사실대로 적습니다.
- 날짜와 서명낸 날을 적고 본인이 서명합니다. 냈다는 기록을 남겨 두세요.
그만둔 뒤 챙길 것
- 자기 사정으로 그만두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법령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세요.
- 실업급여를 신청한다면 이직확인서를 확인하세요.
- 건강보험을 이어 가려면 임의계속가입 안내를 보세요.
- 전체 순서는 회사 그만둘 때에 있습니다.
근거: 고용보험법 제58조
이 양식에 있는 칸
근거 법령
- 민법 제66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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