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 서식여기 기본 양식
재직증명서 양식
지금 이 회사에 다닌다는 것을 회사가 확인해 주는 서류입니다.
서식여기가 만든 기본 양식입니다. 공식 서식이 아니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필요에 맞게 고쳐 쓰세요.
쓸 때 주의할 점
-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 적습니다.
- 회사마다 정한 양식이 있으면 그것을 먼저 씁니다.
이럴 때 씁니다
- 지금 이 회사에 다닌다는 것을 다른 곳에 보여 줘야 할 때 씁니다.
- 제출처에 정해진 양식이나 꼭 들어가야 할 항목이 있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회사는 꼭 내줘야 하나요
- 근로자가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등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회사는 사실대로 적어 즉시 내줘야 합니다. 퇴직한 뒤에도 같습니다.
-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계속해서 30일 이상 근무한 근로자이고, 기한은 퇴직 후 3년 이내입니다.
- 어기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 근로기준법은 이런 증명서를 사용증명서라고 부릅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제39조, 제116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칸별로 쓰는 법
- 인적사항성명, 생년월일, 주소를 적습니다.
- 회사회사명, 사업자등록번호, 회사 주소, 대표자, 전화번호를 적습니다.
- 재직 내용부서, 직위, 담당 업무, 재직 기간을 적습니다. 지금 다니고 있으므로 재직 기간의 끝은 발급일이나 현재로 적습니다.
- 용도어디에 낼 서류인지 적습니다.
- 회사 확인발급일을 적고 회사가 확인했다는 표시를 합니다.
이미 그만둔 회사라면
이 양식에 있는 칸
근거 법령
- 근로기준법 제39조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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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이나 법령에 정해진 서식이 따로 있을 수 있습니다. "재직증명서" 공식 서식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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