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 서식여기 기본 양식
경력증명서 양식
다녔던 회사에서 일한 기간과 맡은 일을 확인해 주는 서류입니다.
서식여기가 만든 기본 양식입니다. 공식 서식이 아니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필요에 맞게 고쳐 쓰세요.
쓸 때 주의할 점
- 계속 30일 이상 일한 사람은 퇴직 후 3년 안에 회사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 적습니다. 임금은 요구할 때만 적습니다.
재직증명서와 무엇이 다른가요
- 재직증명서는 지금 다닌다는 것을, 경력증명서는 다녔던 회사에서 일한 기간과 맡은 일을 확인해 줍니다.
- 이직이나 경력 인정을 위해 낼 때 씁니다. 제출처에 정해진 양식이 있으면 그것을 먼저 씁니다.
회사는 꼭 내줘야 하나요
- 근로자가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등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회사는 사실대로 적어 즉시 내줘야 합니다. 퇴직한 뒤에도 같습니다.
-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계속해서 30일 이상 근무한 근로자이고, 기한은 퇴직 후 3년 이내입니다.
- 어기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 근로기준법은 이런 증명서를 사용증명서라고 부릅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제39조, 제116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칸별로 쓰는 법
- 인적사항성명, 생년월일, 주소를 적습니다.
- 근무 내용근무 기간, 부서, 직위, 담당 업무를 적습니다. 부서나 직위가 바뀌었다면 기간을 나눠 적으면 알아보기 쉽습니다.
- 회사회사명, 사업자등록번호, 회사 주소, 대표자, 전화번호를 적습니다.
- 용도어디에 낼 서류인지 적습니다.
업종마다 정해진 서식이 있을 수 있습니다
- 같은 이름의 공식 서식이 여러 기관에 있습니다. 공무원이나 특정 자격처럼 기관에 낼 서류라면 아래 공식 서식 찾기로 먼저 확인하세요.
이 양식에 있는 칸
근거 법령
- 근로기준법 제39조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9조
공식 서식도 찾아보기
기관이나 법령에 정해진 서식이 따로 있을 수 있습니다. "경력증명서" 공식 서식 찾기
직장 양식 더 보기
다른 서식을 찾으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