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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계속 가입 신청서

퇴사 후 건강보험 이어 가기

공식 이름: 임의계속(가입, 탈퇴) 신청서

퇴사한 뒤 지역가입자가 되는 대신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해 달라고 신청하는 공식 서식입니다. 임의계속가입이라고 부릅니다.

서식이 바뀐 날
2023.11.14
법령이 바뀐 날
2026.09.28
근거 법령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서식 39]
담당 기관
보건복지부
법제처에서 받은 횟수
2,285
목록 확인
2026.11.02

법제처에서 최신 서식 직접 확인파일이 안 열릴 때

신청 조건과 기한

  • 직장가입자 자격을 통산 1년 이상 유지한 사람이 대상입니다.
  • 지역가입자가 된 뒤 처음 받은 보험료 고지서의 납부기한에서 2개월 안에 신청합니다.
  • 퇴직한 다음 날부터 최장 36개월까지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근거: 국민건강보험법 제110조, 서식 유의사항 3

쓰는 순서

  1. 가입이나 탈퇴 표시신청 종류에 ∨표 합니다.
  2. ①~④ 본인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를 적습니다.
  3. ⑤⑥ 퇴직 사업장회사 이름과 재직 기간을 적습니다.
  4. ⑦~⑪ 피부양자피부양자가 있을 때만 적습니다. 탈퇴 신청이면 적지 않습니다.
  5. 자동이체와 환급계좌보험료 자동이체(매월 10일 또는 말일)와 환급계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환급계좌는 본인 계좌만 됩니다.

근거: 서식 본문과 작성방법

낼 곳

  •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냅니다. 처리는 즉시입니다.

근거: 서식 본문, 시행규칙 제63조

대상을 따지는 기준

  • 사용관계가 끝난 날부터 거슬러 18개월 동안 통산 1년(365일) 이상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했어야 합니다.
  • 재취업했다가 퇴직했다면 마지막 사용관계가 끝난 날을 기준으로 봅니다.

근거: 임의계속가입 신청서 유의사항

언제 끝나나요

  • 유지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
  • 임의계속탈퇴 신청서가 접수된 날의 다음 날
  • 다시 직장가입자인 사용자, 근로자, 공무원, 교직원이 된 날

이날 지역가입자나 직장가입자로 자격이 바뀝니다.

근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63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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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서식 39]. 서식은 고치지 않고 원본으로 연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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