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연금 · 공식 서식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서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공식 이름: 귀속 근로장려금ㆍ자녀장려금(정기, 기한 후) 신청서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세무서에 신청하는 공식 서식입니다. 정기 신청과 기한 후 신청에 함께 씁니다.
- 서식이 바뀐 날
- 2025.03.21
- 법령이 바뀐 날
- 2026.08.31
- 근거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서식 64의2]
- 담당 기관
- 재정경제부 행정안전부
- 법제처에서 받은 횟수
- 563
- 목록 확인
- 2026.11.02
신청 전에 확인할 것
- 전년도 12월 31일 현재 모든 가구원을 적습니다.
- 예금, 전세금 등 재산의 합계액이 2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신청 자격의 구체적인 기준은 서식 4쪽에 있습니다.
- 장려금 산정표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합니다.
근거: 서식 1쪽 안내
쓸 때 알아 둘 것
- 가구원, 전세금 명세, 총급여액 칸이 모자라면 3쪽 부속 명세서를 씁니다.
- 무상으로 빌려 살고 있으면 무상임차 사실 확인서를 씁니다.
- 업종별 조정률은 서식 5쪽에 있습니다.
근거: 서식 본문
결정은 어떻게
- 세무서장은 신청 기한이 지난 뒤 3개월 안에 근로장려금을 결정합니다.
- 기한 후에 신청하면 산정 금액의 95%로 결정합니다.
- 산정 금액이 1만 5천원 미만이면 근로장려금이 없는 것으로 결정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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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서식 64의2]. 서식은 고치지 않고 원본으로 연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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