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연금 · 공식 서식
건강보험 피부양자 신고
피부양자 자격(취득ㆍ상실) 신고서(약칭: 피부양자 신고서, 약호: A222 )
직장가입자가 가족을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올리거나 뺄 때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내는 공식 신고서입니다.
- 서식이 바뀐 날
- 2026.09.28
- 법령이 바뀐 날
- 2026.09.28
- 근거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서식 1]
- 담당 기관
- 보건복지부
- 목록 확인
- 2026.11.02
피부양자가 되는 조건
부양요건과 소득·재산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기준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1과 별표 1의2에 있으니 공단에 확인하세요.
근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
언제부터 자격이 생기나요
- 신생아: 출생한 날
- 직장가입자 자격 취득일 또는 가입자 자격 변동일부터 90일 안에 신고: 그 취득일이나 변동일
- 90일을 넘겨 신고: 신고서를 낸 날. 천재지변, 질병·사고 등 공단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는 예외가 있습니다.
근거: 같은 규칙 제2조제2항
쓰는 순서
- ①~③ 사업장사업장관리번호, 명칭, 전화번호를 적습니다.
- ④~⑥ 직장가입자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를 적습니다.
- ⑦ 관계가입자와의 관계를 적습니다. 자격 상실이면 적지 않습니다.
- ⑧~⑩ 피부양자성명, 주민등록번호, 취득(상실) 연월일을 적습니다.
- ⑪ 사유취득 또는 상실 사유 부호를 적습니다.
- ⑫ 장애인·국가유공자해당하면 종류 부호와 등록일을 적습니다.
- ⑬ 외국인국적, 체류자격, 체류기간을 적습니다.
근거: 서식 작성방법
함께 낼 서류
- 가족관계등록부: 주민등록표 등본으로 요건을 확인할 수 없을 때만 냅니다.
-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임을 증명하는 서류: 해당할 때만 냅니다.
- 첨부서류는 공단이 자료 제공 요청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냅니다.
근거: 서식 첨부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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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서식 1]. 서식은 고치지 않고 원본으로 연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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