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연금 · 공식 서식
임의계속 가입 신청서
퇴사 후 건강보험 이어 가기
공식 이름: 임의계속(가입, 탈퇴) 신청서
퇴사한 뒤 지역가입자가 되는 대신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해 달라고 신청하는 공식 서식입니다. 임의계속가입이라고 부릅니다.
- 서식이 바뀐 날
- 2023.11.14
- 법령이 바뀐 날
- 2026.09.28
- 근거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서식 39]
- 담당 기관
- 보건복지부
- 법제처에서 받은 횟수
- 2,285
- 목록 확인
- 2026.11.02
신청 조건과 기한
- 직장가입자 자격을 통산 1년 이상 유지한 사람이 대상입니다.
- 지역가입자가 된 뒤 처음 받은 보험료 고지서의 납부기한에서 2개월 안에 신청합니다.
- 퇴직한 다음 날부터 최장 36개월까지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근거: 국민건강보험법 제110조, 서식 유의사항 3
쓰는 순서
- 가입이나 탈퇴 표시신청 종류에 ∨표 합니다.
- ①~④ 본인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를 적습니다.
- ⑤⑥ 퇴직 사업장회사 이름과 재직 기간을 적습니다.
- ⑦~⑪ 피부양자피부양자가 있을 때만 적습니다. 탈퇴 신청이면 적지 않습니다.
- 자동이체와 환급계좌보험료 자동이체(매월 10일 또는 말일)와 환급계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환급계좌는 본인 계좌만 됩니다.
근거: 서식 본문과 작성방법
낼 곳
-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냅니다. 처리는 즉시입니다.
근거: 서식 본문, 시행규칙 제63조
대상을 따지는 기준
- 사용관계가 끝난 날부터 거슬러 18개월 동안 통산 1년(365일) 이상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했어야 합니다.
- 재취업했다가 퇴직했다면 마지막 사용관계가 끝난 날을 기준으로 봅니다.
근거: 임의계속가입 신청서 유의사항
언제 끝나나요
- 유지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
- 임의계속탈퇴 신청서가 접수된 날의 다음 날
- 다시 직장가입자인 사용자, 근로자, 공무원, 교직원이 된 날
이날 지역가입자나 직장가입자로 자격이 바뀝니다.
근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63조제3항
같은 법령의 다른 서식
- 4대보험 자격상실 신고서
- 건강보험 체납보험료 분할납부 신청서
- 4대보험 사업장 탈퇴신고서
- 직장가입자 보수 총액 통보서
- 이의신청서
-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기준소득월액 변경신청서,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보PDF HWP
-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내용변경 신고서
- 건강보험증(발급, 기재사항 변경)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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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서식 39]. 서식은 고치지 않고 원본으로 연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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