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노동 · 공식 서식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
실업급여 전 이직확인서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 전 직장에 이직확인서를 내 달라고 요청할 때 쓰는 공식 서식입니다. 회사가 아니라 그만둔 사람이 씁니다.
- 서식이 바뀐 날
- 2020.08.28
- 법령이 바뀐 날
- 2026.08.19
- 근거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서식 75의3]
- 담당 기관
- 고용노동부
- 법제처에서 받은 횟수
- 1,609
- 목록 확인
- 2026.11.02
어떻게 요청하나요
- 요청서 쓰기전화번호를 뺀 모든 칸이 필수입니다.
- 회사에 내기사업주에게 직접 주거나 전자우편으로 보냅니다.
- 접수 확인 받기사업주는 사업장 확인란에 적어 돌려줍니다.
- 회사가 발급사업주는 요청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피보험자 이직확인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근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82조의2, [별지 제75호의3서식]
회사가 안 해 주면
- 요청을 받고도 발급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발급한 사업주에게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10일 안에 받지 못해도 수급자격 인정 신청 때 이직확인서를 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직업안정기관이 사업주에게 제출을 요청할 수 있고, 사업주는 10일 안에 내야 합니다.
근거: 서식 유의사항, 고용보험법 제118조, 시행규칙 제82조의2제3~5항
함께 볼 것
-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은 퇴직 다음 날부터 12개월입니다.
- 퇴사 전체 순서는 회사 그만둘 때를 보세요.
근거: 직장가입자 자격상실 신고서 유의사항
실업 신고와 어떻게 이어지나요
-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이직 후 지체 없이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해 실업을 신고합니다.
- 실업 신고에는 구직 신청과 수급자격 인정 신청이 포함됩니다.
- 이직확인서는 피보험 단위기간과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 등을 확인하는 자료입니다.
근거: 고용보험법 제4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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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서식 75의3]. 서식은 고치지 않고 원본으로 연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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