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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조사표

산재 났을 때

산업재해가 났을 때 사업주가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내는 공식 조사표입니다.

서식이 바뀐 날
2025.10.01
법령이 바뀐 날
2026.07.28
근거 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서식 30]
담당 기관
고용노동부
법제처에서 받은 횟수
1,202
목록 확인
2026.11.02

법제처에서 최신 서식 직접 확인파일이 안 열릴 때

누가, 언제까지

  • 사망자가 나오거나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이나 질병이 생기면 사업주가 냅니다.
  •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안에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냅니다. 전자문서로 내도 됩니다.
  • 근로자대표의 확인을 받습니다. 이견이 있으면 그 내용을 붙입니다.
  • 사업주는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숨겨서는 안 됩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73조

쓸 때 알아 둘 것

  • 재해자별로 각각 씁니다. 같은 재해로 여러 명이면 별지에 추가로 적습니다.
  • 사업장명: 재해자와 근로계약을 맺어 실제로 급여를 주는 사업장을 적습니다. 파견근로자는 실제로 지휘·명령을 받는 사용사업주의 사업장을 적습니다.
  • 근로자 수: 정규직, 일용직·임시직, 훈련생 등을 포함합니다.
  • 업종: 한국표준산업분류 세세분류(5자리)를 적습니다. 모르면 산업명과 주요 생산품을 적습니다.
  • 재해 분류자 기입란은 사업장에서 적지 않습니다.

근거: 서식 작성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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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서식 30]. 서식은 고치지 않고 원본으로 연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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