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황별 안내
사업 시작할 때 필요한 서류와 순서
업종마다 다르지만, 허가·신고가 필요한 업종은 그 증명이 사업자등록 서류가 됩니다.
근거: 사업자등록 신청서 제출서류
순서
- 업종별허가·신고 먼저 확인음식점·카페는 식품 영업 신고서, 미용실·숙박·세탁소는 공중위생 영업신고서, 쇼핑몰은 통신판매업 신고서, 헬스장·당구장은 체육시설업 신고서를 확인합니다.
- 세무서사업자등록 신청사업자등록 신청서를 냅니다. 처리 기간은 2일이고 홈택스로도 됩니다. 허가·신고 업종은 그 증 사본을, 사업장을 빌렸다면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함께 냅니다.
- 간판옥외광고물 신고간판을 달면 옥외광고물 신고서를 확인합니다.
- 직원직원을 뽑으면직원 뽑을 때를 보세요.
- 변경내용이 바뀌면상호, 주소, 대표자가 바뀌면 정정신고서를 냅니다.
근거: 각 서식의 제출서류와 처리기간
사업자등록은 언제까지
- 사업 시작일부터 20일 안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합니다. 새로 시작하는 사람은 사업 시작 전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사업장 관할이 아닌 다른 세무서장에게 내도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한 것으로 봅니다.
- 휴업이나 폐업을 하거나 등록 내용이 바뀌면 지체 없이 신고합니다. 등록해 놓고 사업을 시작하지 않게 된 경우도 같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1·2·8항
음식점을 열 때 먼저 받는 교육
- 식품 영업을 하려는 사람은 미리 식품위생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영업을 시작한 뒤에 받을 수 있습니다.
- 조리사, 영양사, 위생사 면허가 있으면 식품접객업을 할 때 받지 않아도 됩니다. 영업 신고 안내
근거: 식품위생법 제41조제2·4항
근거 원문 확인 2026.11.01. 법률 자문이 아니며, 실제 처리는 해당 기관에 확인하세요.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