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 공식 서식
자동차 말소등록 신청서
폐차·말소할 때
폐차 등으로 자동차 등록을 없앨 때 내는 공식 말소등록 신청서입니다.
- 서식이 바뀐 날
- 2026.04.28
- 법령이 바뀐 날
- 2026.06.02
- 근거 법령
- 자동차등록규칙 [서식 17]
- 담당 기관
- 국토교통부
- 법제처에서 받은 횟수
- 107
- 목록 확인
- 2026.11.02
어디서, 얼마인가요
- 자동차365(www.car365.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수수료는 1,000원입니다.
근거: 자동차등록규칙 [별지 제17호서식]
함께 낼 서류
- 자동차등록증과 자동차등록번호판.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가 인수했거나 사고로 없어진 경우 등은 빠집니다.
- 폐차인수증명서(폐차한 경우 등). 관청이 확인 사항으로 확인합니다.
- 등록원부에 이해관계인이 있으면 제3자의 승낙서 또는 확정판결 등
근거: 자동차등록규칙 제37조, 서식 말소등록 원인별 첨부 서류
함께 볼 서식
사유마다 더 내는 서류
- 폐차: 폐차인수증명서. 용도를 폐지했거나 천재지변·교통사고·화재로 본래 기능을 회복할 수 없게 된 경우입니다.
- 반품: 제작자나 판매자가 발행한 자동차반품확인서
- 도난: 관할 경찰서장이 발급한 도난신고확인서
- 횡령·편취: 관할 경찰서장이 발급한 사건사고사실확인원
- 파손·매몰 등으로 차가 없어진 경우: 경찰서장, 소방서장, 시장·군수·구청장 등이 발행한 사고사실증명서류. 이때는 번호판을 내지 않습니다.
- 수출: 수출신용장이나 수출계약서처럼 수출 예정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대리인이 신청: 위임장과 위임한 사람의 신분증 사본. 법인은 법인인감증명서입니다.
근거: 자동차등록규칙 제37조제1항
폐차장에 맡기면 달라지는 점
-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가 인수한 경우 자동차등록증과 번호판은 소유자가 따로 내지 않습니다.
-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는 신청서 대신 폐차사실 통보서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등록관청이 자동차등록원부와 폐차인수증명서를 전산으로 확인합니다. 확인에 동의하지 않거나 전산으로 확인할 수 없으면 직접 냅니다.
근거: 자동차등록규칙 제37조제1항
같은 법령의 다른 서식
- 자동차양도증명서
- 자동차양도증명서(매매업자용)
- 자동차등록원부 등본(초본) 발급ㆍ열람 신청서
- 자동차 등록사항 경정 신청서
- 이의신청서PDF HWP
- 자동차등록 회복신청서PDF HWP
- 폐차의뢰서
- 등록통지부PDF 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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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자동차등록규칙 [서식 17]. 서식은 고치지 않고 원본으로 연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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