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 공식 서식
자동차 직거래할 때
자동차양도증명서(양도인ㆍ양수인 직접 거래용)
매매상사를 거치지 않고 파는 사람과 사는 사람이 직접 차를 거래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식입니다. 사는 사람이 이전등록을 신청할 때 등록관청에 냅니다.
- 서식이 바뀐 날
- 2022.12.01
- 법령이 바뀐 날
- 2026.06.02
- 근거 법령
- 자동차등록규칙 [서식 15]
- 담당 기관
- 국토교통부
- 법제처에서 받은 횟수
- 28,324
- 목록 확인
- 2026.11.02
이럴 때 씁니다
- 개인끼리 직접 차를 사고팔 때 씁니다.
- 매매상사(자동차매매업자)를 통한 거래에는 이 서식이 아니라 자동차매매업자 거래용 서식 16을 씁니다.
- 직접 거래한 당사자가 아닌 사람이 이 서식을 쓰면 자동차관리법령에 따라 처벌받습니다. 매매업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근거: 자동차등록규칙 제33조제2항, 서식 유의사항 3
쓰기 전에 확인할 것
사는 사람
- 자동차세와 공과금이 밀리지 않았는지, 압류·저당권이 등록돼 있지 않은지, 배출가스저감장치 자기부담금을 냈는지 확인합니다.
- 마이카정보 앱이나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www.ecar.go.kr)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파는 사람
- 서명한다면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을, 도장을 찍는다면 인감증명서를 준비합니다.
- 이 서류의 용도란에는 자동차 매도용이라는 것과 사는 사람의 이름·주소·주민등록번호가 적혀 있어야 합니다.
근거: 서식 유의사항 2·5·6, 자동차등록규칙 제33조제1항제2호
쓰는 순서
- 갑 칸: 파는 사람이름,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를 적습니다. 공동명의면 공동명의자도 적습니다. 대표자는 공동명의자끼리 합의해 정합니다.
- 을 칸: 사는 사람이름,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지분율, 주소를 적습니다. 파는 사람은 이 칸이 비어 있지 않은지 꼭 확인합니다. 비워 두면 무단전매로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 거래 내용자동차등록번호, 차종과 차명, 차대번호, 매매일, 매매금액, 잔금지급일, 자동차인도일, 주행거리를 적습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주행거리를 바꾸면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해집니다.
- 특약사항할부가 남은 차라면 남은 할부금을 사는 사람이 이어서 낼지 적어야 합니다.
- 날짜와 서명2통을 써서 한 통씩 나눠 갖습니다. 수입인지는 인지세법에 따르며, 붙일 때는 뒷면 여백에 붙입니다.
근거: 서식 본문 제7~9조와 유의사항 1·4
어디에, 언제 내나요
사는 사람이 등록관청에 냅니다. 서식에는 잔금지급일부터 15일 이내, 자동차등록령에는 매매의 경우 매수한 날부터 15일 이내로 적혀 있습니다.
이때 이전등록 신청서(서식 14)와 함께 냅니다. 대리인이 신청하면 위임장과 위임한 사람의 신분증 사본도 필요합니다.
사는 사람이 신청하지 않으면 파는 사람이 대신 이전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식 본문 제8조, 자동차등록령 제26조, 자동차등록규칙 제33조, 자동차관리법 제12조제4항
누가 무엇을 책임지나요
| 항목 | 파는 사람 | 사는 사람 |
|---|---|---|
| 세금과 공과금 | 자동차 인도일까지 | 인도일 다음 날부터 |
| 사고 | 차를 넘겨받은 때부터 | |
| 행정처분 등 법률상 문제 | 인도일 이전에 생긴 것 | |
| 이전등록이 늦어진 책임 | 정해진 기간을 넘기면 모두 |
근거: 서식 본문 제3~6조. 세금과 공과금은 관계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그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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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자동차등록규칙 [서식 15]. 서식은 고치지 않고 원본으로 연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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