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 공식 서식
자동차 이전등록 신청서
자동차 명의 바꿀 때
공식 이름: 이전등록 신청서
중고차 매매, 증여, 상속 등으로 자동차 주인이 바뀔 때 내는 공식 이전등록 신청서입니다.
- 서식이 바뀐 날
- 2026.04.28
- 법령이 바뀐 날
- 2026.06.02
- 근거 법령
- 자동차등록규칙 [서식 14]
- 담당 기관
- 국토교통부
- 법제처에서 받은 횟수
- 498
- 목록 확인
- 2026.11.02
언제까지, 어디서
- 매매는 매수한 날부터 15일, 증여는 받은 날부터 20일, 상속은 상속 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그 밖에는 사유가 생긴 날부터 15일 안에 신청합니다.
- 기간을 넘기면 범칙금을 뭅니다.
- 자동차365(www.car365.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거: 자동차등록령 제26조, 자동차등록규칙 [별지 제14호서식] 유의 사항 3
함께 낼 서류
- 매매: 자동차양도증명서와 양도인의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
- 증여: 증여증서
- 매각: 매각결정서
- 판결: 확정판결 등본
- 대리인 신청: 위임장과 위임한 사람의 신분증 사본
근거: 자동차등록규칙 제33조, 서식 제출서류
누가 신청하나요
- 보통 차를 받는 사람이 신청합니다. 받는 사람이 신청하지 않으면 넘긴 사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등록된 매매업자를 통해 샀다면 매매업자가 대행합니다. 산 사람이 직접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근거: 자동차관리법 제12조, 서식 유의 사항 1·2
꼭 알아 둘 것
- 차를 받은 사람이 다시 다른 사람에게 넘기려면 넘기기 전에 자기 이름으로 이전등록을 해야 합니다.
- 보험회사가 전손 처리한 차는 수리검사를 받은 경우에만 이전등록이 수리됩니다.
- 등록된 자동차매매업자가 차를 팔거나 매매를 알선했다면 매매업자가 산 사람을 대신해 신청합니다.
근거: 자동차관리법 제12조제2·3·6항
같은 법령의 다른 서식
- 자동차양도증명서
- 자동차양도증명서(매매업자용)
- 자동차등록원부 등본(초본) 발급ㆍ열람 신청서
- 자동차 등록사항 경정 신청서
- 이의신청서PDF HWP
- 자동차등록 회복신청서PDF HWP
- 폐차의뢰서
- 등록통지부PDF 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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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자동차등록규칙 [서식 14]. 서식은 고치지 않고 원본으로 연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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