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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속 · 서식여기 기본 양식

내용증명 양식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보냈는지 우체국이 증명하게 보내는 문서입니다.

서식여기가 만든 기본 양식입니다. 공식 서식이 아니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필요에 맞게 고쳐 쓰세요.

가입 없이 무료로 받습니다.

쓸 때 주의할 점

  • 원본 1통과 등본 2통을 우체국에 냅니다. 등본 한 통은 우체국이 3년 보관하고, 한 통은 돌려받습니다.
  • 문서와 봉투의 보내는 사람·받는 사람 이름과 주소가 같아야 합니다.
  • 보낸 사실과 내용을 증명할 뿐, 내용이 맞다거나 법적 효력이 있다고 증명하지는 않습니다.

보내는 순서

  1. 문서 쓰기한글, 한자 또는 외국어로 글자를 또렷하게 씁니다. 숫자, 괄호, 구두점, 단위 기호를 함께 쓸 수 있습니다. 공공의 질서나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문서는 취급하지 않습니다.
  2. 원본과 등본 준비원본 1통과 등본 2통을 냅니다. 돌려받을 등본이 필요 없으면 등본 1통만 내도 됩니다.
  3. 이름과 주소 맞추기원본, 등본, 봉투의 보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 이름·주소가 같아야 합니다.
  4. 우체국에 내기등기취급을 전제로 우체국 창구나 정보통신망으로 보냅니다.
  5. 보관등본 한 통은 우체국이 보낸 다음 날부터 3년 동안 보관합니다.

근거: 우편법 시행규칙 제25조, 제46조, 제48조, 제51조

여러 사람이 관련될 때

  • 같은 내용을 여러 사람에게 보내면 받는 사람별 원본과, 받는 사람 전부의 이름·주소를 적은 등본 2통을 냅니다.
  • 여러 사람이 함께 한 사람에게 보내면 봉투에는 그중 1명의 이름과 주소만 적습니다.

근거: 우편법 시행규칙 제48조제2항, 제51조제2항

이 양식의 칸

  1. 보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이름과 주소를 적습니다.
  2. 제목무엇에 관한 문서인지 짧게 적습니다.
  3. 내용언제, 무슨 일이 있었고, 상대방에게 무엇을 언제까지 요청하는지 사실대로 적습니다.

이 양식에 있는 칸

  • 보내는 사람
  • 받는 사람
  • 제목
  • 내용

근거 법령

  • 우편법 시행규칙 제25조
  • 우편법 시행규칙 제46·48·5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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